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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불송치(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의정부경찰서 2020-****

2022.04.222,533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경제지능
결과불송치(무혐의)
적용 법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형법 제347조(사기)
담당문필성 · 박세미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대표자인데, 의뢰인이 투자자에게 연결해 준 공연 시행사가 투자금을 공연 시행사의 다른 행사를 위해 유용하면서 본래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는 열리지 못하게 되어 공연 시행사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해외에서의 콘서트 진행에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계약서가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다수 당사자가 등장하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해,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공연 진행과정에 있어 의뢰인과 공연 시행사는 별개의 층위에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최정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 또한 공연 시행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공연 시행사가 공연을 진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해당 시행사를 연결해 준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과 공연 시행사 간의 공모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연 시행사가 의뢰인과 투자자를 기망하였음을 알게 되자마자 고소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도 증명해나갔습니다.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고소 직후 변호인을 선임해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있었고, 이는 공동 피고소인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을 가능한 빨리 선임해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송치(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의정부경찰서 2020-****

자주 묻는 질문

공연 에이전시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투자자에게 연결해 준 공연 시행사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 공연이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의뢰인 또한 공연 시행사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어떤 조력을 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과 공연 시행사가 별개의 층위에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공연 시행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공연 시행사와 공모 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변론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연 시행사의 기망 행위를 알게 되자마자 고소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이 증명되었고, 이는 변호인의 변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