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2022.10.131,709
| 분야 | 일반형사 · 경제지능 |
|---|---|
| 결과 | 기소유예 |
| 적용 법조 |
|
| 담당 | 박은국 · 전성배 · 이승환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파악한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 주거침입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 변호인의 의견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