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가소24***
| 분야 | 손해배상 |
|---|---|
| 결과 | 원고일부승 |
| 적용 법조 |
|
|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재건축재개발조합장이었던 의뢰인은 조합의 업무를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단체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공익을 위함을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이 과다한 금액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다만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은 대폭 줄여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 의뢰인 사안의 경우 형사소송에서 혐의 성립을 인정받은 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을 막고 합리적 배상액 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어떤 사건에서도 법률 조력 활용의 효과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합장이 단체문자를 보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인가요?
-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재개발조합장이었던 의뢰인이 조합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단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과다하여 인정될 수 없는 금액임을 주장했습니다.
- 형사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손해배상액은 대폭 줄어든 금액으로 선고되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줄여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