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혐의없음) | 연인관계에서 불법 카메라촬영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 분야 | 일반형사 · 성범죄 |
|---|---|
| 결과 | 불송치 (혐의없음)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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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소희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영상통화 도중에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에서 캡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은 교제 당시 사과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헤어진 후에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신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중에 있었던 일이었고, 오래전에 대화로 원만히 잘 마무리되어서 모두 끝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향후 목표하고자 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범죄 전력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였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으며, 나아가 수사관에게 관련 법리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의뢰인이 캡처한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최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하여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빠르게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향후 취업에 지장이 없고, 전 연인과의 관계도 잘 끝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경남양산경찰서 2024-005***
자주 묻는 질문
- 연인과 영상통화 중 캡처한 행위도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연인과 영상통화 중 신체가 보이는 장면을 캡처한 일로 헤어진 연인에게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이 사건에서 적용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에게 관련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연인과의 영상통화 캡처가 불법 촬영 혐의로 이어질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의뢰인이 캡처한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