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승(소 취하, 반소피고 청구 기각) | 퇴직금청구의소, 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박은국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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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박은국
수십 년 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해당 토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 소유
박은국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부정행위를 맺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
박은국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박은국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박은국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이전에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계단에 놓여있는 다른 거주자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박은국
의뢰인은 지인과 클럽 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 종업원이 데려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조금 취한 것처럼 보여 물을 권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박은국의뢰인은 자신이 운영 하는 미용실에서 오랜 단골 고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알게 된 고객의 부모가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객과 합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적은 양의 고량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후 잠들었다가 저녁 9시경 지인이 깨워 무의식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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