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2***
| 분야 | 경제지능 |
|---|---|
| 결과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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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김범선 · 최지영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돈을 건네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1항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인천형사변호사로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의 자세한 양형 조건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에 관한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고 무사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1심에서 1년 4월의 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고, 검사마저 원심의 형이 가벼워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2***
자주 묻는 질문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을 전달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인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정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