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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승소 |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절차이행 등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가단202***, 20**가단201***

2023.11.081,463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민사, 가사
결과승소
적용 법조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담당이승우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상대방(피고)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 또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맞대응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법승 광주사무소로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법률 대리인은 신속히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의 과거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으며, 피고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였으며, 소송 비용 또한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오랜 기간 경작해 왔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객관적으로 원고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입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치밀하게 소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미비한 점을 예리하게 지적함으로써 원고의 전부 승소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절차이행 등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가단202***, 20**가단20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가단202***, 2023가단201***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해당 부동산을 점유 중인 상대방이 오래전 부동산을 매수했다며 인도를 거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변호인이 어떤 점을 조력했나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상대방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반소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반소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