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증거불충분) | 특수강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6***
| 분야 |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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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무혐의(증거불충분)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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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환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9. 경 후배와 함께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여)를 합동하여 강간했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절대 폭력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된 점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며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있어서 합의가 있었기에 억울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원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통하여 사건 전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고 함께 수사중인 의뢰인의 후배를 담당하는 변호인과도 유기적으로 연락하며 사실관계를 취합하여 이 사건 당시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고소 당시의 정황에 있어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번복들이 있었다는 점을 변소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피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이지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있고, 구체적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대로 기소하고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사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와 타인의 진술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선임 초기부터 의뢰인뿐 아니라 함께 수사중인 다른 피의자측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이 사건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피해자측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리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사실관계와 증거수집 노력들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측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인정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16***
자주 묻는 질문
- 합동 강간 혐의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변호인은 어떤 점을 조력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을 통해 사건 전후 정황 자료를 취합하고, 함께 수사 중인 후배 변호인과 연락하며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 번복이 있었다는 점을 변소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