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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불송치 결정 | 상해 혐의를 받던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과실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2025.03.212,639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일반형사
결과불송치 결정
적용 법조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담당김범선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가오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처음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의 죄명은 상해(특수상해로의 발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로, 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한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가 다가오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함이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과실치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남동경찰서부터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형법은 일부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법승을 찾아주셨을 때 상해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어 있었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과실치상’으로 변경할 수 있게 조력하였고, 과실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 상해 혐의를 받던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과실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인천남동경찰서 사건 2024-007***

자주 묻는 질문

도구를 휘둘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로 처음에는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과실치상으로 혐의가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종결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처음 상해 혐의를 받았는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만으로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과실치상으로 변경되었고,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 후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려 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상해에서 과실치상으로 변경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혐의가 변경된 후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과실치상으로 변경된 후,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