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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 차량 사고를 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의뢰인이 상해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2025.03.242,654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일반형사
결과불송치(혐의없음)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 형법 제268조
  • 외 1개
담당김범선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행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맞지만,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현저히 낮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충격 역시 미미한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일상생활 및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던 점 등 의뢰인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경기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통한 대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상해진단서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상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상해로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차량 사고를 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의뢰인이 상해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사건 2025-000***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을 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차량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와 피해자의 충격이 미미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교통사고 상해 혐의 방어를 위해 어떤 주장을 했나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현저히 낮고 피해자의 충격이 미미하며, 피해자가 사고 직후 일상생활 및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이 어떤 결과를 받았나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