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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고소대리 기소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상대방과 일부 대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 사례

2025.12.151,925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일반형사
결과고소대리 기소
적용 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담당박은국 · 전성배 · 표은영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을 한 후 헤어지면서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전남자친구의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결별당시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지만 상대방의 수차례 연락에 답을 한 내역들이 있어서 스토킹 범죄행위에서 일부 빠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헤어지게 된 경위,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답장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소상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사실들이 전부 스토킹범죄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검찰은 약식벌금이 아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구공판) 하였습니다. 

 

연인과 헤어지면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의 연락을 남기게 되는데, 그 후로 수차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연락에 대답을 하게 되면 아무리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연락횟수 외에도 헤어지게 된 경위, 수차례 연락을 받게 된 이유, 평소 연인의 태도, 대화의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조사에서도 진술을 잘 하는 것이 상대방이 처벌받게하는 동시에 스토킹 범죄의 피해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소대리 기소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상대방과 일부 대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피해 사실을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여 헤어지게 된 경위와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답장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 사실들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어도 상대방과 일부 대화한 사실이 있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상대방의 연락에 답을 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스토킹 범죄 행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약식벌금이 아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