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관련 치료를 1년 정도 받아온 상태였으며,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을 복용할 때마다 종종 알약 일부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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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관련 치료를 1년 정도 받아온 상태였으며,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을 복용할 때마다 종종 알약 일부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구직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1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물건을 많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부정행위를 맺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자신이 운영 하는 미용실에서 오랜 단골 고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알게 된 고객의 부모가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객과 합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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