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 분야 | 일반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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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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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해오던 중 아이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위 교습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 아이의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의뢰인이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만약 본인이 아무리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교습자격이 정지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 부분은 고소인이 본인의 자녀에게 녹취할 것을 시켜서 이루어진 점을 발견하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취를 한 것과 다름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는 아동복지법상 처벌규정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과 만약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습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우려했습니다.
-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변호인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아이들과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점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