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모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2020.07.281,392
| 분야 | 일반형사 |
|---|---|
| 결과 | 혐의없음 |
|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은 서로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중을 떠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클럽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떤 혐의였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변호인이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