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2025.08.011,605
| 분야 | 일반형사 |
|---|---|
| 적용 법조 |
|
| 담당 | 김범선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자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살핀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난 상황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발언을 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논현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은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강압적인 요구를 받는 경우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인 의미의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는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해당 발언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일뿐 상대방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하여 형법 제283조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협박죄 성립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어떤 조력을 했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순간적인 화로 인한 감정 표출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인천논현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