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1****호
| 분야 | 경제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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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혐의없음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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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문필성 · 박세미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사실혼 기간 중 마약을 흡입하는 등의 범죄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수감된 직후에 사실혼이 파기되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재산(아파트 전세보증금, 자동차)을 관리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고, 자신이 출소하면 위 재산을 그대로 자신에게 반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재산을 고소인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확실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려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승 변호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신문 당시 수사관에게 이 사건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분할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출소 직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의뢰인에게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부부공동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고소인의 영치금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주고 받았던 수백 통의 편지를 모두 읽어서 유리한 부분을 의견서에 인용하였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이 사용한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재산의 취득 시부터 처분 시, 그 이후에 처분대금을 사용한 내역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경위와 의도를 지적하여, 수사기관 측에서 고소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만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재산의 보관자 지위”에 있음은 인정했지만 의뢰인에게 횡령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물증으로 쉽게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증거와 정황증거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재산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체성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까다로웠지만 변호인은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횡령의 고의 인정”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관리 중 횡령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였으며, 고소인이 수감된 후 의뢰인이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재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횡령죄 성립에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 이 사건에서는 횡령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횡령의 고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이 횡령 혐의 방어를 위해 어떤 조력을 했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재산 문제가 민사 문제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부공동채무 변제나 고소인의 영치금 등에 재산을 사용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편지 내용과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재산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횡령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