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 전남노동위원회 20**부해**
| 분야 | 행정,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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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인용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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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의 직장 부하직원이 횡령으로 구속된 사안과 관련해 회사는 의뢰인이 상급자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해고 등 부당한 징계처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계속해서 부당히 징계처분을 하여 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안에서 회사는 이미 의뢰인에게 두 차례 부당징계를 하였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 두 차례 더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였기에 부당징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일어난 횡령 범죄와 의뢰인이 무관하며 그 누구라도 그러한 범죄행위를 알 수 없었던 점, 회사는 의뢰인에게만 부당히 과한 징계처분을 내린 점 등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노동위원회에 상세히 밝혔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한 시간 동안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절차가 부당함을 진술하였고, 심판회의에서 사측 주장들의 모순점을 곧바로 지적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사측이 의뢰인에게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사측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도 모두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다툼이 되는 징계처분 직전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다툼이 없이 확정이 되었고, 무효가 되었던 해고 처분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조율하여 재차 부과된 처분이었기에 부당징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은 전문위원들이 5명 참석하여 현장에서 구두 진술을 듣고 판정을 내리기에 현장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5인의 노동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론을 얻어 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이미 부당 징계 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징계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의뢰인에게 두 차례 부당 징계를 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징계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두 차례 더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어떤 점을 주장했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회사 내 횡령 범죄와 의뢰인이 무관하며 누구라도 범죄 행위를 알 수 없었던 점, 회사가 의뢰인에게만 부당하게 과한 징계 처분을 내린 점 등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노동위원회에 상세히 밝혔습니다.
-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는 어떠했나요?
- 이 사건에서 사측이 의뢰인에게 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측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도 모두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