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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무죄 | 장애인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2020.07.131,955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일반형사
결과무죄
적용 법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담당김상수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장애인 입소 재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장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86조(벌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① 제59조의9 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① 장애인인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이후 진행 상태에 관한 병원기록, 생활일지, 이전 시설에서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 ② 당시 장애인인 피해자의 담당자들의 증언, ③ 장애인인 피해자의 부모님의 증언을 각 법정에 현출시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을 보였음에도 위 거짓말탐지기 결과 및 CCTV에서 보이는 불리한 정황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평소 자해 습관, 피해자 진술의 혼란, CCTV에서 보이는 정황,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을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CCTV상의 불리한 정상, 거짓말탐지기 사용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검찰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법원에 현출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 장애인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인이 어떤 조력을 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피해자의 병원 기록, 생활일지, 이전 시설에서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담당자들과 부모님의 증언을 법정에 현출하여 거짓말탐지기 결과 및 CCTV 영상 등 불리한 정황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CCTV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CCTV상의 불리한 정황과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평소 자해 습관, 피해자 진술의 혼란,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을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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