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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2022.07.082,163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일반형사
결과불송치결정(무혐의)
적용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 형법 제250조제1항
  • 형법 제257조제1항
담당김상수 · 조은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집 앞에 위치한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 후 위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고, 위 직원이 신고하여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60조 제1항ㆍ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60조 제1항 또는 제276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위부터 이 사건 협박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한 한편, 조사 후 의뢰인의 경우 보복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사히 성사시켰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음주 후에는 감정이 쉽게 격해져 평소보다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음주 후 단순 협박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특가법에 따른 보복 협박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자주 묻는 질문

만취 상태에서 가게 직원에게 협박하여 보복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집 앞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해당 직원의 신고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상황을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이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주장되고 소명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