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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2024.05.312,957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경제지능
결과불송치결정(혐의없음)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담당이승우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요구사항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였고, 그 과정에 연루된 대출업자가 의뢰인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계좌 이체 등을 지시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출업자가 지시한 계좌에 입금한 것은 인정하나,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점 등을 강조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지시받은 입금 행위를 실행하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사기의 공범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고 사기 등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을 면밀히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구리경찰서 2024-000*** 

자주 묻는 질문

대출업자의 지시로 계좌 이체를 했다가 사기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대출업자의 요구로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시한 계좌로 이체했다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전혀 몰랐고, 입금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어떻게 조력했나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고, 대출업자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계좌 이체를 지시한 사안임을 설명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 지시받은 입금 행위를 실행하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 수행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