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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2***

2024.07.183,509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음주, 교통
결과항소심 감형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담당박은국 · 전성배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의뢰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③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20년간 경찰 생활을 해 오면 수많은 공적을 쌓은 점, 많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많은 직장 동료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에 있어 동종·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유지된다면 직업적으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지난 공무원 생활에서 쌓아 온 공적을 재판부에 잘 표현함으로써 벌금형으로 형을 낮출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2***

대전지방법원 2023노2***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후 사고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1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소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약 20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많은 공적을 쌓았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많은 직장 동료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음주운전 동종·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직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될 경우 직업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2*** | 수행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