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 | 쌍방폭행사건에서 정당방위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 분야 | 일반형사 · 소년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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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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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박세미 변호사 |
사건개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 내에서 동급생과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도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쌍방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경찰은 이를 혐의가 있다며 송치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대방에게도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상해의 정도와 부위, 다툼의 경위, 사건의 일부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목격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검사는 의뢰인의 폭행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 박세미 변호사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행과 형법상 법리적인 폭행의 의미가 다릅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가볍게 미는 행위나 손을 뿌리치는 행위까지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폭행에 저항하여 몸싸움을 저지하는 행위까지도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처분하였으나,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수사를 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미성년자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폭행 주장이 있었을 때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학교 내 동급생과의 몸싸움으로 상해를 입혔고, 상대방은 의뢰인도 자신을 폭행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했습니다.
-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폭행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상해 정도와 부위, 다툼의 경위,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쌍방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송치했으나, 검사는 의뢰인의 폭행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