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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조정 성립 | 이혼 및 위자료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드단*****

2021.02.262,547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민사, 가사
결과조정 성립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담당문필성 · 박세미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 실패 이후 약 2년간을 가출하여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잘 닿지 않아서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는 적극적인 이혼 의지가 없었으며, 자신의 거주지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의뢰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휴대폰 번호 하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어 소장의 내용을 알도록 한 뒤 담당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의뢰인 배우자와 면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위 면담 자리에서 조정기일에 논의할 내용을 모두 사전에 합의한 뒤,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합의 내용대로 조정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바람대로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었으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고, 피고가 계속 송달을 받지 않으면 결국 공시송달로서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시일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 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의뢰인의 배우자(피고)에 대한 소장, 독촉장 등이 의뢰인의 거주지로 계속 송달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반드시 제1회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정 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조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빠른 이혼이 가능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 이혼 및 위자료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드단*****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안 될 때 이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약 2년간 가출하여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아 합의 이혼이 불가능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었고, 배우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휴대폰 문자를 통해 소장 내용을 알리고 면담 자리를 만들어 조정기일 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과 배우자의 면담 자리를 만들어 조정기일에 논의할 내용을 사전에 모두 합의했습니다. 그 후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합의 내용대로 조정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혼 조정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었으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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