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 | 근무 중 직원이 다친 책임이 회사에 없다고 인정받은 손해배상 전부승소 사건
| 분야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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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전부 승소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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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박은국 · 전성배 · 정진구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에서 직원이 근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다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의뢰인 회사가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생각하는 회사로서는 책임이 없다고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회사가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려면 당해 근로로 인하여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의뢰인 회사는 실제 사고 발생 목격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원의 유사한 사고 발생 사실도 없으며, 겨울이라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할 때 빙판길을 피하라고 전직원에게 수시로 주의시킨 사실 등을 입증하여 회사는 원고의 사고 발생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에게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 회사는 이 사건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지 않았도 된다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기록에만 국한하지 않고, 재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 및 산재보험금 신청 사건 등 모든 관련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제 현장조사를 통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기에 회사측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직원이 근무 중 다친 사고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근무 중 미끄러져 다쳤으나, 회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에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에 과실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사고 목격자가 없었고, 다른 직원의 유사 사고도 없었으며, 겨울철 빙판길 주의를 전 직원에게 수시로 당부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회사에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직원의 재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나요?
-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재해에 책임이 있으려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