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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2024.03.153,447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음주, 교통
결과벌금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형법 제268조
담당이소희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의 통증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도 전하고, 합의도 진행하였으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1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을 통하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사정을 재판부에 최대한 드러내고자 하였고, 의뢰인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내부 규정상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됨과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이 재판부에 반영되었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자칫 잘못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자주 묻는 질문

운전 중 신체 통증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운전 중 갑작스러운 신체 통증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한 사고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떤 점을 조력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회사 내부 규정상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정과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임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이 재판부에 반영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