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2024.04.111,467
| 분야 | 일반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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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기소유예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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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김범선 · 최지영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 물품의 반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29조(절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 절도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