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죄,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고단***
| 분야 | 경제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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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일부무죄, 집행유예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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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1억 5,100만 원의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실형을 적게 살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주장을 위하여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면담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은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을 알고도 의뢰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리에 따라 사기죄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바,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무죄를 다투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라서, 위 피해자 1명이 대여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위 피해자 1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고, 위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법승 변호인은 위 피해자가 대여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1명은 절반 변제(합의는 해주지 않음), 1명은 무변제 합의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여러 양형 자료를 꾸준히 요청하여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장님은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기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금액이 1억 5,100만 원에 이르렀는데, 공소제기 이후 이 중 단 6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승 변호인을 통하여 4,100만 원의 피해금의 피해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고, 7,400만 원의 피해금의 피해자와 무변제 합의를 성공시킨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경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은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알고도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피해자에 대해 사기죄 불성립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피해자 1명이 대여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피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변호인은 해당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대여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4명의 피해자 중 1명은 절반 변제(합의는 해주지 않음), 1명은 무변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