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2024.04.221,633
| 분야 | 일반형사 |
|---|---|
| 결과 | 공소기각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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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김범선 · 최지영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의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상 당사자가 합의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어떤 상황이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폭행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