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 분야 | 성범죄 |
|---|---|
| 결과 | 무혐의 |
| 적용 법조 |
|
| 담당 | 김범선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사실은 있지만, 단지 친구들 간의 장난이었을 뿐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미추홀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를 가진 자만을 처벌할 뿐 과실로 추행을 한 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은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이 후 추행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였던 피해자와 자주 장난을 주고받았는데,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자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피의자의 바지를 내리려는 장난을 시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부분은 인정하지만, 친구 사이에서의 장난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사실은 있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장난을 주고받는 친구 사이였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장난을 시도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이 사건에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며, 과실로 인한 추행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바지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의 어떤 주장을 도왔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 친구들 간의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