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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2021.07.231,289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일반형사
결과불송치결정
적용 법조
  • 형법 제329조
담당이승우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것일 뿐, 절대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무혐의가 안 된다면 기소유예라도 좋으니 전과는 절대 남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사건회의를 통하여 사안을 치밀하게 검토하였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수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의뢰인이 이 전화를 듣지 못하자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시간 순서상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는 피해자의 문자를 보고서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 당시 정황에 주목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일관되게 ‘의뢰인 본인의 휴대전화로 착각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온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승 변호인의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나는 죄가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는 이야기를 하시며 뒤늦게 변호인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러나, 사건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초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수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의뢰인이 이 전화를 듣지 못하자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시간 순서상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는 피해자의 문자를 보고서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비교적 초기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인들에게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변호인들 또한 사건 회의를 통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들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자주 묻는 질문

타인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가져갔을 때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인은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도 불리한 정황이 있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의뢰인이 경찰 신고 문자를 보고서야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던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신고당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결백함이 증명된 결과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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