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중 유사 성교행위의 판단 기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의 형사법적 경계
경기침체와 소득 감소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기회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기존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수입원을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이 결합하면, 성매매 또는 성적 서비스의 제공이 비교적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개인의 도덕성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시장의 확대는 경제적 취약성, 고용 불안, 부채, 주거비 부담, 사회적 고립, 온라인 매칭 기술과 같은 여러 요인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1. 경제적 필요와 성적 서비스 시장의 공급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이 감소하고, 특히 불안정 고용이나 저임금 노동에 놓인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수록 비정형적인 수입 활동에 접근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제적 곤란이 곧바로 성매매로 연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기회가 줄어들고, 단기간에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압력이 높아진다면 성적 행위나 신체접촉을 대가로 하는 거래가 하나의 선택지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업소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거래가 최근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방송, 익명 커뮤니티 등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도 전통적인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마사지, 신체접촉, 촬영, 동행, 역할극 등과 결합하면서 그 법적 성격을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 실무에서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보다, 그 대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미혼·비교제 상태에 있는 성인 남성의 수요
한편 결혼하지 않았거나 일정한 교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성인 남성의 증가 역시 성적 서비스 시장의 수요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의 성적 욕구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의 동의와 존엄성,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성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고,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연애와 결혼이 지연되며, 개인의 고립이 심해질수록 유상 성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가 기존의 성매매 업소에만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성교행위가 아닌 신체접촉이나 성적 자극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계속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성매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돈을 지급했는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된 금품의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합의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단순한 마사지나 접촉을 넘어 성적 자극을 위한 행위가 있었는가
그 행위가 형사법상 유사성교행위에 이를 정도였는가
3. 공급과 수요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경제적 필요에 따른 공급과 성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연결될 경우, 기존의 업소형 성매매와는 다른 형태의 사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성매매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다.”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행위는 없었다.”
“성기를 잠시 만졌을 뿐 성적으로 자극하지 않았다.”
“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 약속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적 서비스를 전제로 만난 것은 맞지만 단속되기 전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성매매의 의도나 분위기만으로 범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형사책임은 도덕적 의심이나 업소의 분위기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성매매처벌법이 금지하는 성매매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모두 성매매의 대상 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매매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요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불특정인이거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거래의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셋째, 그 대가로 성교행위 또는 법률상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남녀가 만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급된 금품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5. 유사성교행위란 무엇인가
성매매처벌법은 유사성교행위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문언만으로는 어떠한 신체접촉이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유사성교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성교행위가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뿐만 아니라, 적어도 성교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체 내부로의 삽입이 있어야만 유사성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을 이용한 접촉이라도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에 따라 유사성교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접촉이 곧바로 유사성교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접촉, 우발적인 접촉, 짧은 확인행위 또는 일반적인 마사지까지 모두 유사성교행위로 처벌한다면 구성요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주사무소
6. 유사성교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접촉의 부위
신체접촉의 정도와 지속시간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성적 자극이나 만족감의 정도
행위 전후의 대화와 약속 내용
금품이 지급된 명목과 대가관계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뒤, 해당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수준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였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에서는 마사지업소 종업원이 밀실에서 남성 손님의 옷을 벗긴 뒤 로션을 바른 손으로 성기를 감싸 쥐고 반복적인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반복적인 자극행위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성적 만족의 결과에 도달했다는 전체적인 행위 구조가 고려된 것입니다.

7. 성기를 만졌다고 언제나 유사성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성기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의 목적, 방법, 지속시간과 정도에 따라 유사성교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성매매 의심 장소에서 상대방을 만났고, 상대방이 피고인의 성기 또는 성기에 착용된 링을 잠시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링을 살펴보기 위해 손가락으로 잠시 접촉했을 뿐이고, 이후에는 어깨, 등, 허리 등 일반적인 신체 부위를 마사지했으며, 손으로 성기를 반복적으로 왕복 자극하거나 성적 만족을 주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당사자들이 애초에 성행위를 염두에 두고 만났다는 사정은 범행의 의도나 전후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실행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기 접촉이 매우 짧고 일회적이었던 경우
반복적인 왕복운동이나 직접적인 성적 자극이 없었던 경우
접촉의 목적이 성적 만족의 제공이 아니었던 경우
사정이나 이에 준하는 성적 만족의 결과가 없었던 경우
이후 이루어진 행위가 어깨·등·허리 등에 대한 일반적인 마사지였던 경우
피고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는 경우
단속 당시 성적 자극행위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경우
유사성교행위의 판단은 접촉 부위 하나만을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8. 성매매 의도와 성매매 실행행위는 구별해야 한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만났다는 사정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직후 단속되어 아무런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매매 기수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죄는 실제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사 합치, 장소 이동, 대기 또는 준비행위와 실제 성매매 실행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을 근거로 범행을 의심합니다.
성매매 업소 또는 의심 장소에 출입한 사실
현금을 준비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사실
성적 서비스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
옷을 벗거나 침대에 누운 사실
피임기구나 마사지용품이 발견된 사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성매매 실행행위가 있었는지를 추론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증거
유사성교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추상적인 해명보다 구체적인 행위의 순서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만남 이전의 대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지, 금액은 얼마였는지, 성교행위 또는 특정한 신체접촉이 명시적으로 합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금품의 지급 시기와 명목
금품이 입장료, 마사지 비용, 동행 비용 또는 성적 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③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방법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접촉했는지, 반복적인 자극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단속 당시의 상황
단속 당시 당사자들의 위치와 복장, 침대나 수건의 상태, 로션이나 피임기구의 사용 여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⑤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상호 부합성
피고인과 상대방이 수사 초기부터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이 변경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⑥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위치정보, 업소 예약 내역, 출입 시간과 CCTV 등을 통해 실제 행위가 이루어질 시간적·공간적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도덕적 평가와 형사법적 판단은 다르다
성매매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도덕적 평가가 법적 판단을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피고인의 생활방식이나 도덕성이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사실로 특정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행위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대가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성매매가 의심되는 장소에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성기 부위에 일시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사성교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성교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삽입이 없더라도 성교와 유사한 수준의 성적 만족을 제공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유사성교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결론은 이름이나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은 성적 서비스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성매매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와 거래 구조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 맞는 예방·복지·수사·형사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동시에 개별 형사사건에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의도가 있었는가.
금품이 지급되었는가.
성적 접촉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접촉이 단순한 접촉이나 마사지의 범위를 넘어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가.
유사성교행위 사건의 판단은 결국 이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규범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