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출입 기록만으로 성매매 유죄가 인정될까?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카드 결제 내역, 휴대전화 위치정보, 업소 장부, CCTV, 차량 출입기록 등을 통해 특정인이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실제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출입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넘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1. 핵심 요약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은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 기록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금품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단순 마사지와 성적 자극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약속된 행위가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한 뒤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금품 지급과 성적 행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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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죄의 성립요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행위
일반적·반복적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하는 거래 관계여야 합니다.
②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약속
현금이나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실제로 성교행위나 법률상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금품 지급 사실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가 밝혀져야 하고, 나아가 약속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업소 출입 기록의 의미와 한계
업소 출입 기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확인됩니다.
업소 내부 또는 건물 CCTV
차량번호 인식 기록
카드 결제 내역
계좌이체 내역
휴대전화 위치정보
업소 예약 문자나 메신저
업주가 작성한 고객 장부
단속 경찰관의 현장 확인
이러한 자료는 특정인이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 기록만으로는 방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소에 들어갔더라도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기하다가 나온 경우
일반적인 마사지만 받은 경우
성매매를 제안받았으나 거절한 경우
성적 행위를 약속했지만 실행 전에 단속된 경우
비용 문제로 다투다가 행위 없이 나온 경우
성기 등 민감한 부위에 일시적인 접촉만 있었던 경우
따라서 출입 사실은 성매매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유사성교행위란 무엇인가
성매매 사건에서는 성교행위보다 유사성교행위의 존재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성교행위를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뿐만 아니라, 적어도 성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삽입행위가 있어야만 유사성교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한 행위라 하더라도, 성기를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등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제공하기 위한 행위라면 유사성교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접촉이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였는지 입니다.
5. 유사성교행위의 판단기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의 강도와 지속시간
반복적인 자극이 있었는지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성적 흥분이나 만족감의 정도
사정 등 성적 만족의 결과가 있었는지
즉,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접촉의 목적과 방법, 지속시간 및 결과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기 부위에 손이 닿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사성교행위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접촉이 매우 짧고 일회적이었던 경우
성기를 반복적으로 왕복 자극하지 않은 경우
성적 만족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후 어깨, 등, 허리 등 일반적인 마사지가 이루어진 경우
사정이나 이에 준하는 성적 만족의 결과가 없었던 경우

6. 성매매 목적과 성매매 기수는 구별된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정과 실제 성매매를 완료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죄는 금품 등의 대가관계 아래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성매매 기수를 곧바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경우
금액과 서비스 내용을 협의한 경우
업소에 입장해 돈을 지급한 경우
옷을 벗고 기다린 경우
성매매 직전에 단속된 경우
약속이나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기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하급심 판결은 성매매처벌법에 성매매 행위 자체의 미수를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성매매 기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알선행위나 업주의 영업행위는 별도의 구성요건과 미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성매수자 개인의 행위와 업주·알선자의 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죄의 경우 성매매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나 알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8. 대가 지급이 인정되면 유죄일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대가 지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성매매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첫째,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가
지급된 돈이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입실료
일반 마사지 비용
주류 또는 음식 비용
동행이나 대화 비용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의 대가
단순히 업소에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약속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매매 기수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결제 내역은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와는 구별됩니다.

9. 수사기관은 어떤 증거를 확인하는가
성매매업소 출입이 확인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종합합니다.
① 상대방 여성 또는 종업원의 진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성기 접촉이나 반복적인 자극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업주와 직원의 진술
업소의 영업 방식, 가격표, 서비스 종류, 고객 관리 방식 등을 조사합니다.
③ 결제 내역
현금,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④ CCTV와 출입 기록
입실과 퇴실 시각을 통해 체류시간과 행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⑤ 단속 당시 사진과 현장 상태
당사자들의 복장, 침대와 수건 상태, 로션이나 콘돔 등 물품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⑥ 휴대전화 자료
예약 문자, 메신저 대화, 업소 검색 기록,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들 역시 개별적으로는 성매매를 직접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 증거가 서로 연결되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는 하나의 일관된 사실관계를 형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0. 핵심 방어 포인트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이 확인된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단순히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반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① 실제 행위의 구체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업소에 들어간 이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지급한 돈의 명목
방 안에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옷을 어느 정도 벗었는지
상대방이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
접촉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반복적인 성기 자극이 있었는지
단속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② 단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의 구별
마사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 마사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매매업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서 모든 신체접촉이 유사성교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접촉의 부위, 방법, 강도, 지속시간 및 성적 만족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결합
본인의 진술이 CCTV, 결제시각, 단속 사진, 상대방의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일반적인 등 마사지를 받던 중 단속되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단속 사진에서 엎드린 자세로 어깨나 등을 마사지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 검토
상대방이 단순히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는지
성기 접촉 방법을 설명했는지
반복적 왕복운동이 있었다고 진술했는지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
여러 손님에 대한 진술이 획일적이거나 혼동되어 있지 않은지
⑤ 각 방문 일자별 분리
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모든 방문을 하나로 묶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각 일자별로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결제 방식과 금액
체류시간
구체적인 행위
상대방 진술의 존재 여부
CCTV나 현장 사진의 존재 여부
일부 날짜에 관한 증거가 강하다고 해서 다른 날짜의 성매매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11. 진술할 때 주의할 점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진술은 구체적인 기억 없이 추측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표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마 마사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손이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했지만 그날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은 이후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자세로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접촉 부위가 어디였는지
손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몇 초 또는 몇 분 정도였는지
단속 당시 어떤 행위가 진행 중이었는지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내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는 것은 별도의 형사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은 허위사실을 만드는 권리가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의 한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권리입니다.

서울주사무소
12. 결론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은 성매매를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정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 출입과 성매매 실행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대가관계와 함께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사성교행위는 단순한 마사지나 일시적인 신체접촉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가
반복적인 성적 자극이 있었는가
접촉의 목적이 성적 만족의 제공이었는가
성교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행위였는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가
수사기관이 업소 출입 사실과 대가 지급 사실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성매매죄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업소 출입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각 방문 일자별 결제 내역, 출입시간, 상대방 진술, CCTV, 단속 사진 및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