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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의 전자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과 검토·수정,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2026.09.020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됩니다. 과거에는 조사관이 종이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가 그 종이조서를 직접 읽은 뒤 수정할 부분에 선을 긋거나 내용을 추가하고 서명·날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현재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도 전자문서로 작성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서가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작성된다고 하여 피의자의 열람·확인권과 증감·변경 청구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자조서는 화면에서 쉽게 수정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최초 기재 내용과 수정 요구, 정정 전후의 내용 및 수정 경위가 명확하게 남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제가 진술한 내용과 다릅니다”라고 지적했는데도 수사관이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수사관이 임의로 요약한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현행 형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

형사소송법 제58조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정정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자를 함부로 변개해서는 안 되고, 삽입·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날인하고 삽입한 자수를 기재하며, 삭제한 부분도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종이문서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종이조서에서 기재를 수정할 때 기존 문구를 지우개나 수정액으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종전 기재를 읽을 수 있도록 남긴 상태에서 정정 부분과 정정 경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조서의 외형을 정돈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작성한 조서를 사후에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작성한 형사절차 서류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전자조서에는 종이조서처럼 실제 도장을 찍거나 삭제한 글자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8조의 규범적 목적은 전자조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자조서에서도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초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 피의자가 어떤 부분의 수정을 요구했는지

  • 어느 부분이 삭제·추가·변경되었는지

  • 누가 언제 수정했는지

  •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가 동의했는지

  • 반영되지 않은 이의나 의견이 있었는지

전자조서라고 하여 기존 내용을 아무런 흔적 없이 덮어쓰는 방식으로 정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적 수정이 허용되더라도, 수정 전후의 내용과 변경 경위가 추적될 수 있어야 형사소송법 제58조의 취지가 실현됩니다.


2. 전자조서 작성의 근거 규정

전자조서 작성의 기본적인 근거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 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이 재판서, 조서와 그 밖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전자서명을 하면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조서의 작성은 단순히 종이조서를 컴퓨터 화면에 옮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자문서의 작성, 전자서명, 시스템 등재, 보존, 열람, 폐기와 정정에 관한 절차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반적인 수사보고서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조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나중에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2. 조서 전체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줍니다.

  3.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피의자의 증감·변경 청구, 이의 또는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5. 이의가 제기된 기존 부분은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

  6. 피의자가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만 그 취지를 확인하고 서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종이조서에서는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 전자조서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전자서명과 전산시스템상의 확인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그 의견이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변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의 전자 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기명날인 서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자조서는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완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이의와 의견이 기록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쳐 완성되는 형사절차 문서입니다.


3. 전자조서의 정정 및 변경과 관련된 검토

전자조서의 정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한 오기나 단순한 기재 오류

이름, 날짜, 계좌번호, 금액 또는 장소가 잘못 입력된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전자적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전 내용, 정정된 내용, 정정 시각과 정정 주체가 전산시스템에 남아야 합니다.

진술의 의미나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기재

더 중요한 문제는 피의자의 실제 진술과 조서의 표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물품대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문장은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과 범죄수익임을 인식했다는 것은 고의와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도 주의해야 합니다.

  • “확실히 기억하지 못한다”가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다”로 기재된 경우

  • “상대방의 설명을 믿었다”가 “확인없이 설명을 믿었다”로 기재된 경우

  • “일부 업무에 관여했다”가 “사업 대부분을 관리했다”로 기재된 경우

  •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변제 가능성을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로 기재된 경우

  •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로만 기재된 경우

  • 수사관의 질문에 단순히 “네”라고 답한 것이 질문에 포함된 여러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처럼 기재된 경우

조서는 문답 전체를 그대로 녹취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관의 요약과 정리가 개입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평가나 결론에 가까운 표현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조서를 검토할 때 맞춤법이나 날짜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내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갔는가

  • 추측이나 가능성에 관한 진술이 확정적인 사실로 바뀌었는가

  • 질문에 포함된 전제가 사실인 것처럼 조서에 들어갔는가

  • 유리한 설명과 전후 사정이 빠지고 불리한 결론만 남았는가

  •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부인 또는 인정으로 바뀌었는가

  • 법률적 평가를 내가 직접 진술한 것처럼 정리했는가

  • 변호인의 의견이나 이의가 누락되었는가

수정 요구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적으로 뉘앙스가 다릅니다”라고 말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특정해야 합니다.

“제12쪽 세 번째 답변 중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표현을 ‘그와 같은 가능성을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로 변경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발언을 추가로 기재해 주십시오.”

“해당 질문에는 여러 사실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계좌를 사용한 사실만 인정하고, 자금의 범죄 관련성을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는 부분과 인정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의 기재가 피의자의 진술 취지를 왜곡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변호인 의견 진술로 조서에 기재해 주십시오.”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사관이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피의자가 그대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사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의만 기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했는지가 조서에 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수정 요구의 정확한 내용을 조서 말미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피의자는 이 부분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참여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의 이의와 의견도 별도로 조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조서가 사실과 다름에도 “이의 없음”이라는 취지의 확인이나 전자서명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끝내 이의와 의견의 기재까지 거부된다면 서명 거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명 거부는 조사 전체를 거부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작성된 조서가 자신의 진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조서의 완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 거부만 하고 아무런 이유를 남기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단순한 조사 비협조로 해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조서 제○쪽의 ‘○○’라는 기재가 실제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위 이의의 취지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서에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조사 직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나 피의자 명의의 진술보충서를 제출하여 수정 요구 내용과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최초 조서, 수정된 조서, 전자서명 시점과 변경이력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수정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정정 전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조서는 종이조서보다 수정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수정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조서의 정보공개 요구

조사 당일 피의자는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와 별개의 형사소송법상 조서 확인 절차입니다.

문제는 조사가 종료된 뒤 피의자나 변호인이 조서 사본을 다시 확보하려는 경우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일반적인 민사·행정문서처럼 당연히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에는 공범이나 참고인의 진술, 수사계획, 압수수색 내용,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록 전체가 당연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사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 없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를 통한 알권리 및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수사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사기록이 정보공개법상 당연한 비공개 정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수사상 이익이나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공개 요구

피의자가 자신이 진술하고 전자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진술조서나 수사기관 내부 의견서와 사정이 다릅니다.

본인의 진술 내용이고, 자신이 조사 과정에서 이미 열람·확인한 문서라는 점은 공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해자, 공범, 참고인 등 제3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기소사건기록에 포함된 피의자 등의 진술 내용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공개만을 요구하기보다 제3자의 인적사항이나 수사기법에 관한 부분을 가리고 본인의 진술과 수정 내역을 부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법승의 대응과 조언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당시에는 단순한 문답 기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고의, 공모관계,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금전의 성격, 변제 의사, 동의 여부 등 핵심 사실이 조서의 단어와 문장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조서는 수사관이 입력한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고 전자서명하면 빠르게 완성됩니다. 이 편리함 때문에 피의자가 장시간 조사로 지친 상태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서명을 한 뒤에는 “피곤해서 제대로 읽지 못했다”거나 “수사관이 알아서 잘 정리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서의 문제를 바로잡기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첫째, 조사 전에 쟁점별 사실관계와 표현 기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는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직접 경험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사실,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관의 질문에 포함된 전제를 분리하여 답변합니다.

“알면서도 돈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단순히 “네” 또는 “아니요”라고 답하기보다, 무엇을 알았다는 것인지와 어떤 돈을 언제 받았다는 것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조서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사용합니다.

조사가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조서 열람을 서둘러 끝내서는 안 됩니다. 조서 검토는 조사의 부수적인 마무리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 진술을 공식 기록으로 확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넷째, 수정 요구는 문장 단위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삭제할 문구, 추가할 문구, 변경할 표현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의 자체는 반드시 기록에 남깁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의 수정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지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섯째, 이의가 반영되지 않은 조서에는 성급하게 전자서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서의 내용이 모두 사실과 같고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은 실제 상태와 일치할 때만 해야 합니다.

일곱째, 조사 직후 ‘필요한 경우’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조서의 특정 기재가 실제 진술과 다른 점, 조사 당시 요구한 수정 내용, 수사관의 답변, 서명 여부와 그 이유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여덟째, 필요한 경우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정이력에 대한 정보공개 또는 기록 열람·등사를 요구합니다.

전자조서의 장점은 수정이 쉽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수정했는지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는 데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전자조서를 사용한다면, 피의자에게도 그 전자조서의 기재 내용과 수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서에서 단어 하나를 바로잡는 일은 사소한 문구 정리가 아닙니다.

“알았다”와 “의심하지 못했다”, “동의가 없었다”와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갚지 못했다”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형사책임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요구와 이의가 조서에 남아야 합니다.

이의의 기재까지 거부된다면 전자서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경위를 즉시 별도의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자조서 시대에 자신의 진술과 방어권을 지키는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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