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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하면 정말 끝일까

2026.10.067


경찰이 불송치하면 정말 끝일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 사건에 대한 국가의 검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인 등에게는 일정한 요건과 기간에 따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에는 사건의 쟁점이 ‘범죄혐의가 있는가’에서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유지될 수 있는가’로 이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불송치와 무죄판결은 전혀 다르다.
  • 경찰은 불송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공소청에 송부한다.
  •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
  • 재수사요구는 원칙적으로 서류·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
  • 경찰도 원칙적으로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불송치 사건의 기본 구조

경찰 수사
↓
불송치 결정
↓
관계 서류·증거물 공소청 송부
↓
공소청 불송치 적정성 심사
↓
그대로 유지 / 재수사요구
↓
경찰 재수사
↓
혐의 인정 → 공소청 송치
또는
불송치 유지 → 재수사 결과 공소청 통보

 

경찰이 불송치하면 정말 끝일까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안도합니다.

“끝났구나.”

반대편에서는 고소인이 생각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판단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

하지만 2026년 10월 2일 이후의 형사절차에서는 양쪽 모두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이 불송치했다고 해서 그 사건의 기록이 경찰 내부에서 그대로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정말 끝일까

경찰은 왜 불송치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는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를 마쳤을 때 사건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반대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 자체를 송치하지 않지만,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두 단어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송치와 송부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사건을 송치합니다.

불송치 사건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지만 기록과 증거를 송부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대한 외부적 검토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무엇을 볼까

여기에서 앞선 사건파일들과 연결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기록을 심사합니다.

그렇다면 불송치 사건에서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핵심 질문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가?

이 질문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실무적인 검토항목이 나옵니다.

경찰이 적용 법리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는가.

중요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고소인의 주장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판단에서 빠뜨리지 않았는가.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증거가 충돌하는데 이를 제대로 검토했는가.

서로 모순되는 증거 가운데 일부만 선택하지 않았는가.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가 실제 수사기록과 일치하는가.

결국 공소청은 경찰과 똑같은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내린 불송치라는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르는 기록을 심사하게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정말 끝일까

그래서 ‘불송치 결정서의 품질’이 중요해진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불송치 사건이 공소청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는 쟁점이 명확합니다.

고소인의 주장,

피의자의 반박,

객관적인 증거,

적용 법리,

그리고 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반면 어떤 결정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고소인이 제시한 중요한 증거가 왜 배척되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수사기록과 결정 이유 사이에 빈칸이 보입니다.

공소청에서 수많은 불송치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면 어느 사건이 더 많은 검토를 요구할까요?

저는 불송치 결정서 자체의 완결성과 기록과의 정합성이 사건을 선별하는 매우 중요한 실무적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정서가 부실하다고 곧바로 재수사요구가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서의 논증이 약한 사건은 그만큼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결론이 틀렸다’보다 ‘어디에서 논리가 끊겼는가’를 찾아야 한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과에 불복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주장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말을 믿어줬습니다.”

“억울합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건심사 관점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이라면,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

라는 구성요건의 연결고리 가운데 경찰이 어느 부분을 부정했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어떤 증거에 근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 증거평가가 기록 전체와 일치하는가?

또는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기록에 이미 존재하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불송치 불복이 단순한 감정적 호소에서 기록에 근거한 논증으로 바뀝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정말 끝일까

피의자는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피의자 측에서는 정확히 반대 방향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사건을 완전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변호인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오히려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핵심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객관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가.

고소인이 반박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은 어디인가.

공소청이 기록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부분은 무엇인가.

불송치 결정서가 매우 충실하고 기록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결론은 불송치인데 논증이 허술하다면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재수사요구에는 이제 시간의 구조가 있다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주목할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원칙적으로 불송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경찰도 원칙적으로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법령이 정하는 예외가 있거나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한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사건이 기계적으로 3개월에 끝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의미는 분명합니다.

불송치 심사와 재수사가 무기한 떠다니지 않도록 시간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정말 끝일까

재수사하면 경찰은 무엇을 해야 할까

재수사요구가 내려오면 경찰은 다시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재수사요구서입니다.

검사는 왜 기존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는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경찰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

반대로 재수사를 했는데도 기존 불송치 판단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서류와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록이 다시 공소청으로 갑니다.

즉 하나의 사건에

최초 수사 → 불송치 → 공소청 심사 → 재수사 → 재수사 결과 심사

라는 새로운 기록의 층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찰이 다시 불송치하면 정말 끝일까

여기에서 2026년 제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등장합니다.

재수사를 했는데도 경찰이 계속 송치하지 않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소청의 역할이 언제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고, 특히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한 번 더 조사해라.”

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시 살펴보라.”

는 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일반인이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수사요구는 공소청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주체도 다르고 법적 구조도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이의신청에도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라면 예전처럼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이의신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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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송치 사건은 ‘두 개의 문서’를 비교해야 한다

저는 실무적으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분석할 때 최소한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불송치 결정서입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부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실제 수사기록입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고 무엇을 조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문서를 비교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사실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가.

결정서에서 빠진 중요한 증거는 없는가.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핵심 사실은 없는가.

법률적 평가와 증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

바로 이 비교에서 재수사요구의 필요성이 드러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송치 결정의 타당성이 더욱 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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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는 불송치 결정의 ‘품질’을 분석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흥미로운 가능성이 하나 생깁니다.

수많은 불송치 사건을

쟁점 특정의 정확성,

고소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여부,

피의자 반박에 대한 검토,

객관증거와 진술의 대조,

구성요건별 판단,

증거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연결

이라는 항목으로 구조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송치 결정서의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하여 결정서와 수사기록 사이의 누락·모순·미검토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위법·부당 판단은 법률가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먼저 깊이 검토해야 하는지 찾아내는 일에는 AI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의 불송치 사건 심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 가운데 어떤 기록을 먼저 깊게 볼 것인가.

이 질문은 앞으로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의 품질을 좌우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는 양쪽의 목표가 완전히 갈린다

여기까지 오면 공소청 시대의 불송치 사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같은 불송치 결정서를 놓고도 목표가 정반대입니다.

피의자 측

불송치 판단이 왜 타당한지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재수사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피해자 측

불송치 판단의 논리적 오류, 누락된 증거, 미진한 수사를 찾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양쪽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논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송치 사건의 변호는 단순히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업무”

라고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어떤 증거를 채택했고,

어떤 증거를 배척했으며,

그 결론이 기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공소청에서 수많은 불송치 사건을 받아보는 검사는 어떤 사건부터 다시 깊게 들여다볼까요?

저는 그 첫 번째 단서 가운데 하나가 **‘불송치 결정서의 품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글

「불송치 심사부 부장검사의 사건 분류 1차 기준은 ‘불송치 결정서의 품질’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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