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 · 10.9~11 연중무휴 전화 상담 가능

남양주

Case

수행 사례

혐의없음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호

2020.10.152,317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경제지능
결과혐의없음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담당이승우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OO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회사와 투자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투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친구들을 회사의 임원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회사 임원의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위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위 회사의 투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위 회사의 임원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고, 의뢰인은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의뢰인 역시 위 회사의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동법 제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 1항에 따르면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그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당시 회사 내에서 의뢰인의 직위가 비서였다는 것에 주목, 의뢰인은 회사의 사기 행각에 대하여 알 수도 없었으며 그러한 사기 행각에 가담할 수 있는 직위도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들은 위 회사의 간부들이 처벌을 받을 당시 의뢰인은 수사 대상자에도 오르지 않은 점, 오히려 의뢰인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들 역시 처벌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위 회사의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폰지 사기는 그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비단 형사처벌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상대방 결정에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자신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만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호
혐의없음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호

자주 묻는 질문

폰지 사기 회사의 비서로 일한 의뢰인은 어떤 혐의를 받았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비서로 근무했던 회사의 폰지 사기 행각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어떤 점을 주장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직위가 비서였으므로 회사의 사기 행각을 알 수 없었고 가담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간부들이 처벌받을 당시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의뢰인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들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폰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혐의없음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호 | 수행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