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 분야 | 일반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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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기소유예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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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김범선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고, 검찰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카드를 주워 사용하면 사용한 금액만 물어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뿐만 아니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혐의가 적용되므로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용한 금액이 적고, 생필품 구매가 주 사용처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였고,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하여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반영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