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 부동산강제경매 - 춘천지방법원 2019타경56***
| 분야 | 민사,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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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강제경매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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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문필성 · 박세미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육기관(학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간 수업료를 체납하여 고액의 미납금이 발생한 수강생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수업료 납부 독촉을 하였지만 오히려 해당 수강생들은 의뢰인에 대한 악의의 소문을 퍼트리는 등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고, 결국 법승 소속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승 소속 변호사는 해당 학부모들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은 지급명령결정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수강생들은 바로 체납된 수업료를 납부하여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는 체납된 수업료를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체납은 일상에 매우 비일비재한 사안입니다. 그 규모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일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안을 통해 적절한 법률적 대응으로 체납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강료를 체납한 수강생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수업료를 체납한 수강생들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후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자 해당 수강생들이 체납된 수업료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으로 체납된 수업료를 회수할 수 있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체납된 수업료를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