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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Case

수행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소223***

2023.07.102,021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민사, 가사
결과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청구기각
적용 법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담당문필성 변호사

사건개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해당 청구금액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생각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변호사의 조력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변호인으로서 의뢰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1심 판결이 선고된 지 3년이 지난 이후에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원고가 이를 간과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기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재판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이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양주민사전문 문필성 변호사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해 주장 및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법승 민사전문변호사의 꼼꼼한 사안 파악 능력이 유효하게 발휘되어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겨줄 수 있었던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소22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소223***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형사1심 판결이 선고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변호인이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변호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 적용된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

담당 변호사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소223*** | 수행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