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소223***
| 분야 | 민사,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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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청구기각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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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문필성 변호사 |
사건개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해당 청구금액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생각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변호사의 조력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변호인으로서 의뢰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1심 판결이 선고된 지 3년이 지난 이후에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원고가 이를 간과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기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재판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이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양주민사전문 문필성 변호사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해 주장 및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법승 민사전문변호사의 꼼꼼한 사안 파악 능력이 유효하게 발휘되어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겨줄 수 있었던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소223***
자주 묻는 질문
-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형사1심 판결이 선고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변호인이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변호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이 사건에 적용된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