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 사기 - 대전대덕경찰서 2021-000***
| 분야 | 경제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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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불송치결정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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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박은국 · 전성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1. 11. 경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비용으로 교부받고서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품 및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었지만, 고소인은 여전히 자신에게 신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며, 의뢰인이 한 신내림 굿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굿을 한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 선임을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호사의 조력
대전 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선 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와서 신굿을 해달라고 사정을 한 사실, ② 의뢰인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소인의 신굿을 해준 사실, ③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신굿 대금 3,000만 원 중 대부분을 신굿을 위한 재료와 물품으로 소비하여 의뢰인의 이득이 거의 없는 신굿에 해당하는 점 등입니다.
이밖에도 ④ 신굿 과정에서 고소인도 자신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신굿 계약의 채무자로서의 성실히 이행이 된 점, ⑤ 신굿 이후에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신내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노력을 다하려 한 점, ⑥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고서도 현재 피의자가 차려준 법당에서 무속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 사건 신굿 계약을 통한 고소인에 대한 기망은 전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조사에 임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대전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찾아와 이 사건을 선임함으로써,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하에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증거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리 없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평가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료 수집 및 조사 준비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내림 굿을 해준 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신내림 굿을 해주고 비용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신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의뢰인이 허위로 굿을 했다고 주장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벗기기 위해 어떤 조력을 했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고소인이 먼저 신굿을 사정했고, 의뢰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굿을 해주었으며, 의뢰인의 이득이 거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굿 과정에서 고소인도 신내림을 인정했고, 의뢰인이 신굿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신굿 이후에도 고소인이 신내림을 유지하도록 노력한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 신내림 굿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의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 이 사건에서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