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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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영장기각 | 사기방조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생활고 해결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과정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하여 퀵서비스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2023.08.16·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4942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인 중국 동포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인들에게 사설환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너건너 알고 지내던
2023.08.14· #사기·No.502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
2023.08.08·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No.493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대출을 알아보던 중인 의뢰인은 대출을 책임져주겠다는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신청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2023.0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515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광주서부경찰서 20**-010***
의뢰인의 직장 내에서 의뢰인의 부하직원이 주도한 대규모 횡령, 배임 범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하여 누구도 범행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뒤늦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2023.07.28· #배임·No.5239
경제지능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사기 등 - 경기남부경찰청 20**-006***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회사를 설립했으니 입사해서 직원으로 일해 보지 않겠냐는 누나와 매형의 제안에,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사무직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사
2023.07.19· #사기·No.5175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으로 출산을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2023.07.12· #사기·No.5240
경제지능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9***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의뢰인은 그동안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왔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뢰인의 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와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않은 환자들
2023.06.20· #사기 #사문서위조·No.5083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건축자재 도매, 이동주택 및 컨테이너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고소인이 방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한 인
2023.06.20· #사기·No.5028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구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을 수금해 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고,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는 사실 보이
2023.06.16· #사기·No.4915
경제지능무죄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배임 | 의뢰인은 마을의 이장으로 재직 중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도로를 마을 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설하여 마을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2023.06.15· #배임 #공익성입증 #마을이장사건·No.5015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023.06.02· #무고 #사기미수·No.5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