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승 |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 - 대법원 2018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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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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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자경을 하며 1000평의 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의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을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로도 직무를 주지 않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
문필성
박세미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문필성
박세미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던 중 경쟁 관계에 있던 방송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로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들은 도로 지분을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인접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이웃 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오랜 기간 자신들의 주택 출입 통로로 사용해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된 의뢰인은 가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유족 측은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
박은국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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