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죄(보이스피싱 전달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9***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경부터 12년 동안 중국 및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잠깐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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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경부터 12년 동안 중국 및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잠깐
이승우
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2019. 10. 13.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
이승우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법인을 차리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를 타인에게 매매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법 토토 사이트로 통장을 매매한지 알았으나, 불상인들은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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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 큰 언니로부터 “어머니는 너에게 토지를 넘겨준 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이승우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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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
이승우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였으며,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수차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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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거주 중인 의뢰인 서울에 올라올 일이 생겨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친구 집에
이승우
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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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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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취소 수치에 달하였으며 사고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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