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 분야 | 일반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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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기소유예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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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김범선 · 최지영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라이브 바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에 대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때문에 혐의사실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기로 대응전략을 설정하였고,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각 사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및 부정이 사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합의 여부와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김범선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라이브 바에서 욕설로 다른 손님을 내쫓으면 어떤 혐의를 받게 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라이브 바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기에, 변호인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업무방해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