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수원지방법원 20**초기1***
| 분야 | 행정, 기업 |
|---|---|
| 결과 | 청구인용 |
| 적용 법조 |
|
|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 공판과정 내내 피고인 소환장이 의뢰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의뢰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직장 동료에게 송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 소환장은 의뢰인이 송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1심 변호인을 통해 통지를 받아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변호인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선고기일에 5차례 불출석하였고, 결국 공시송달 결정으로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시에 찾아온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상소권회복청구 사안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그 자체로 워낙 인용률이 낮고 긴급을 요하는 사건인지라 선임을 무척 망설였던 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여타 상소권회복청구 사건과 달리, 의뢰인이 공판기일에는 계속 출석하다가 선고기일에만 출석하지 않았던 사정, 1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던 사정 등 무척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법원에 주거지로 신고되어 있는 곳이 당시에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미완성 건물로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곳이었기에 사람이 숙식을 하며 상거소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곳이었던 점, 의뢰인이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았다고 하는 시기에 의뢰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송달과정에서 집달관이 부주의로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는 사정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청구에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소권회복’이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 상소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상소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즉,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상소기간 도과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상소기간 도과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어야 합니다.
관련해 해당 사건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지 않게 제때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초기1***
자주 묻는 질문
- 상소권회복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기죄 1심 재판 중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고,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실형이 선고된 후 뒤늦게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소권회복을 위해 어떤 주장을 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주거지로 신고된 곳이 사람이 거주하기 부적절한 미완성 건물이었고, 의뢰인이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았다고 하는 시기에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송달 과정의 부주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 상소권회복청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법승 변호인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