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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 공동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폭처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2024.10.214,932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일반형사 · 경제지능
결과불송치(혐의없음)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담당김범선 · 최지영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주택 임대인 및 주변인들로, 고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 등을 임대해 주었는데 수차례 임대목적물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이 불응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고소인들이 주고받은 대화 자료와 건물인도 소송 자료를 면밀히 살핀 후 의뢰인들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이 사건 전후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며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들은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은 임대인 소유의 재산이지만,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에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들이 임대차 목적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으나, 당시 건물인도 관련 집행이 진행 중이었던 점, 고소인들의 짐과 집기류 등을 옮긴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공동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폭처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특수재물손괴 등 - 인천중부경찰서 2024-001***

자주 묻는 질문

공동 무단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으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물을 옮긴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들의 짐과 집기류 등을 옮긴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건물인도 관련 집행이 진행 중이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고소인들이 주고받은 대화 자료와 건물인도 소송 자료를 면밀히 살핀 후, 의뢰인들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이 사건 전후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며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 무단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