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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행 사례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2023.07.191,916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민사, 가사
결과원고 청구 기각
적용 법조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담당박은국 · 전성배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가 의뢰인이 가진 채권이 허위채권이거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의뢰인에게 배당금을 배당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전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가진 금전채권이 허위채권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기에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배당이의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의뢰인이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채무자의 금전거래관계,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민사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자주 묻는 질문

배당이의 소송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의뢰인의 채권이 허위이거나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해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어떤 주장을 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를 입증하여 의뢰인의 채권이 허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 담보권으로 인해 부동산 가액을 초과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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