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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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타결과보석청구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막내 여직원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과 모텔을 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
2019.06.13· #성추행·No.5553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공갈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종교인으로 같은 종교 단체 내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공갈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지인은 의뢰인을 고소하며, 고소일로부터 약 5년 전에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
2019.06.11· #공갈죄·No.5561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없음 | 명예훼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있었던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는 의뢰인과 여직원, 그리고 또 다른 직원까지 세 명이
2019.06.11· #명예훼손·No.5560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상해 - 인천지방법원 20**고정3**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로 탑승한 택시의 기사를 손으로 밀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
2019.06.11· #상해·No.5559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준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1***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고향친구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긴 시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녘까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
2019.06.11· #준강간·No.5558
일반형사행정, 기업기타결과보석청구인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한국의 한 기업에 근무하다 중국의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
2019.06.05· #부정경쟁 #영업비밀·No.5565
경제지능기타결과보석청구인용 |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의 동종 회사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업체의 설계도면을 유출해 한국의 제조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이
2019.06.05· #배임·No.5564
성범죄무죄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 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인은 평소 가족처럼 지내며 돌봐주던 지적장애인 학생과 여행도 가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이 학생은 의뢰인이 가족 여행을 간 장소에서 추행
2019.06.05· #미성년 #성추행·No.5563
일반형사기타결과불구속구공판 | 절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여러 지점을 전산업무를 위해 돌아다니던 의뢰인은 타 매장에 필요한 휴대폰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필요개수보다 더 많
2019.05.27· #절도·No.556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고종사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절반인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
2019.05.22· #횡령·No.5567
구속,석방석방 결정 | 구속적부심사 - 수원지방법원 20**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공모의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2019.05.21·No.558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강제추행) - 제**병사단 보통검찰부 20**형제7****
이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사건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19.05.21· #아청법 #강간 #강제추행·No.5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