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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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석방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업무상 갈등을 겪던 가운데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
2024.06.07· #상해·No.540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요구사항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
2024.05.3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No.5194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업무상배임 등 - 서울성동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상 중요 정보를 경쟁업체에 공유하여 업무상 배임, 퇴사하면서 업무용 PC를 공장 초기화하여 중요 정보를 유실하게 하여 전자기록손괴, 재직 중
2024.05.31· #배임·No.5193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25g가량을 10여 차례 이상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어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
2024.05.29· #대마 #마약매매·No.5137
마약집행유예[외국인 마약투약 변호사]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 대전지법 홍성지원 20**고단***, 1***(병합)
외국인 마약투약 /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베트남 국적을 가진 의뢰인들(4명)은 노래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2024.05.29· #향정신성의약품 #음주운전 #베트남·No.5136
행정, 기업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저장 중이던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05.28· #영업비밀 #부정경쟁·No.5108
마약무혐의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알선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소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2024.05.27·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No.5080
마약무혐의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매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
2024.05.27·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No.5079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고소인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여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
2024.05.24· #사기 #사기미수·No.5059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친분이 생겨 그 사람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05.24· #유사강간·No.505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 성기 부분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4.05.23· #공연음란죄·No.5049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하면 그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일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2024.05.23· #사기·No.5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