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41 / 127 페이지
성범죄무혐의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졸업하였던 학교의 후배(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2024.04.09· #준강간·No.469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
2024.04.08· #불법촬영·No.4682- 마약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1***호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상태에서 태국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적발되었고, 국내 입국 후 현행범 체포된 후 간이시약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된 상태였습니다. 이
2024.04.08· #대마 #마약소지·No.4673 - 손해배상기타결과
합의 |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의 신체피해가 부상에 해당하는지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란 더 이상 치
2024.04.05· #교통 #의료·No.4655 - 손해배상기타결과
합의 | 현장시설물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은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도로를 야간에 주행하다 미처 이전 설치 되지 않은 전신주와 충돌하여 화물차량이 전손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nbs
2024.04.05· #교통 #일반·No.4653 - 손해배상기타결과
합의 | 라이더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은 배달업을 영위하는 라이더로서, 로터리 직진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차량에 충격을 받아 전도되어 우측 다리의 복사뼈가 골절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 측은 의뢰인에게도
2024.04.04· #교통·No.4646 - 손해배상기타결과
합의 | 교통사고 손해배상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저속 주행 중 후미차량에 추돌되어 발생한 사고였으며 단순 접촉사고로 사고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것은
2024.04.04· #교통·No.4645
경제지능무죄[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 000에게 약 5회에 대한 PT수업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2024.04.03· #사기·No.4643
경제지능무혐의[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의위
2024.04.03·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조사문서행사·No.4642
마약무죄[서초 합성대마 수입 변호사]일부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합성대마 수입, 마약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2024.04.03·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 #베트남·No.4641
마약구속,석방조건부 보석허가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베트남 전통 민간요법에 따라 성관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만 알고, 베트남 지인에게 국제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국내
2024.04.03·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 #베트남·No.4639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결정 | 횡령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형님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이용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종원 일부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의뢰인
2024.04.02· #횡령·No.4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