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9***
2024.06.131,464
| 분야 | 일반형사 |
|---|---|
| 결과 | 기소유예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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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김범선 · 최지영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절도에 이르렀다는 점과 피해 물품을 반환한 점, 피해 물품의 가액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께서 물건을 돌려주거나 피해 물품의 가액이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절도죄의 성립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정상을 참작할 사유에 불과합니다.
이 사안도 피해 물품을 반환하였고 피해 물품의 가액이 경미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절도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4형제9***
자주 묻는 질문
-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절도 사건에서 변호인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절도에 이른 점, 피해 물품을 반환한 점, 피해 물품의 가액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피해 물품을 돌려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 물품을 반환했고 피해 물품의 가액이 경미했음에도 절도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 물품 반환이나 가액이 적은 것은 절도죄 성립 자체와는 관계가 없고, 단지 정상을 참작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나요?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